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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일정 및 국비지원 알아보기

℡」⑾㏓ 2023. 11. 27.

요즘 40~60대의 퇴직하신 분들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한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인만큼 아직은 일을 해야 할 나이에 퇴직을 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일정 및 내일 배움 카드로 국비지원받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및 국비지원

최근 요양보호사일을 하고자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병원 동행 매니저라는 일도 있는데, 이일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자격증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양보호사가 아니더라도 이 자격증을 이용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1.1) 요양보호사 자격증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주로 복지시설이나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국시원 사이트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2)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받는 방법

직업훈련포털에 들어 가시면 다양한 교육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고 계신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대부분 교육비가 70만 원 정도 하는데요. 내일 배움 카드로 지원받으면 33만 원 정도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국비지원-요양보호사
직업훈련포털-국비지원-요양보호사

 

 

 

지원금을 받아서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내일 배움 카드 발급이 우선시돼야 하기 때문에 먼저 카드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직원훈련포털에 들어가셔서 요양보호사를 검색 후에 원하는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자격 사용법 알아보기(최대 500만원)

취업, 이직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을 때 우리는 교육프로그램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을 듣고자 하면 어떤 교육이 좋은지, 또 비용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는

momey.danufamily.com

 

 

 

2.  요양보호사 시험 일정

기존에 시험지와 OMR카드 형식에서 컴퓨터와 마우스를 이용한 시험 방식인 CBT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덕분에 시험이 상시시험으로 바뀌어서 일주일에 4~5회 정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험을 보는 연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상시접수여서 아무 때나 가능한데요. 단 시험일 7일 전까지는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바로 다음날 합격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신 분은 합격여부가 문자로도 옵니다. 이때 응시 수수료는 32,000원입니다.

 

요양보호사-시험일정
요양보호사-시험일정

 

 

 

 

3. 시험 자격

먼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240시간을 채워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집니다. 그런데 이 이 부분이 2024년부터는 320시간으로 늘어날 전망이니 시험을 생각하신 분들은 서둘러야 할거 같습니다. 국가면허소지자는 40~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3.1) 2023년도까지의 시험 자격(총 240시간 이수 후 응시가능)

총 240시간으로 이론과 실기를 포함한 교육을 160시간 이수하고, 노인 요양 시설이나 노인 복지시설 등에서 현장실습을 80시간을 이수하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3.2) 2024년도에 바뀌는 시험 자격(총 320시간 이수 후 응시가능)

표준교육과정이 80시간 늘어나서 총 320시간의 이론과 실기교육을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교육에서 노인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과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교육등이 추가되었습니다. 

 

3.3)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소지자 시험 자격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국가면허소지자는 40~50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간호사 : 40시간 
  • 사회복지사 : 50시간
  •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50시간

 

 

 

 

3.4)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야 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안 하기로 확정이 안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로서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아직 안 지난 사람

 

 

4. 시험 과목 및 합격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두과목인데요. 각각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시험으로 바뀌면서 시험도 하루에 2번 시행됩니다. 오전과 오후에 각 1회씩 시험이 시행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루에 오전오후 둘 다 시험을 볼 수는 없습니다. 

 

 

 

 

4.1) 시험과목 및 시간

  • 시험과목 : 요양보호론(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봅니다.
  • 과목당 문제수 : 필기는 35문항, 실기는 45문항입니다.
  • 시험 형식 : 객관식 5지선다형입니다.
  • 시험시간은 오전은 10시부터, 오후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 각 시험마다 입장 시작 가능시간과 입장완료시간 중도퇴실 가능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방식 입장 시작 시간 입장완료 시간 중도퇴실 가능시간 시험시간
오전 컴퓨터시험 9시 20분 ~ 9시 40분 까지 11시 10시 ~ 11시 30분
(90분)
지필시험 8시 20분 ~ 9시 30분 까지
오후 컴퓨터시험 12시 50분 ~ 13시 10분 까지 14시 30분 13시 30분 ~ 15시
(90분)
지필시험 12시 30분 ~ 13시 까지

 

※ 중도 퇴실 후에 다시 입장은 불가능합니다.

 

 

4.2) 합격기준

과목이 필기와 실기 2과목이기 때문에 각 과목당 60점 이상이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자격증 시험은 과목이 여러 과목이여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안되고 다른 과목과 점수를 평균내서 60점 이상이면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2과목이지만 이론과 실기 각각 다른 과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필기를 50점, 실기를 70점 맞는다고 해서 합격이 아니고, 두 과목 모두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목별-합격기준
과목별-합격기준

 

4.2.1) 합격자 결정

필기와 실기시험을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데요. 필기는 21문항 이상, 실기는 27문항 이상 맞아야 합니다. 합격 후에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합격발표 이후에도 합격이 취소되수 있습니다.

 

4.2.2) 합격자 발표

합격자 명단은 시험을 본 다음날 바로 발표가 되는데요. 국시원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기입된 경우에는 문자로도 합격여부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3) 합격률

약 90% 정도로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받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험도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이 났을 때 빨리 자격증 취득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합격률
합격률

 

5. 응시자 준비물

시험을 볼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신분증과 응시표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건 모바일신분증, 학생증, 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분실 시에는 유효한 기간 내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운전면허증
  • 청소년증 : 유효기간 내의 청소년발급 신청 확인서
  • 여권 : 만료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영주증
  •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등이 인정됩니다.

위의 신분증에 응시표를 반드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응시표
신분증 및 응시표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일정 및 내일 배울 카드로 국비지원받아서 교육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요즘은 꼭 이 일이 아니어도 요양보호사자격증이 있으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앞으로 시험이 더 어려워지거나 취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자격증 시험을 생각하셨다면 오늘 바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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