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존에 월 30만 원을 지원받던 영아수당이 폐지되면서 부모급여가 새로 생겼는데요.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은 계속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받고, 부모급여 7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출산후에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지만 이런 지원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꼭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부모급여란
2023년 1월에 도입된 제도로 출산, 양육으로 인한 소득이 감소하거나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기존에 만 0 ~1 세 아동에게는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영아수당이 있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부모급여가 새로 생겼습니다.
2. 대상 및 신청 방법
만 0 ~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데요. 이 수당은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각 지역의 출산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받을 때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다르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해외 거주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 ~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지급 대상입니다.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가 아닌 가정양육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단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90일 이상 해외 거주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고있는 도중에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 한다면 지원이 중지됩니다.
2) 신청 방법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직접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바우처내용(지원 내용), 지급일
아무래도 얼마를 받는지 궁금한 분들이 제일 많으실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최대 70만 원을 받지만 2024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7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년에 출산예정이신 분들은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1) 부모급여 지급일
지급일은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해달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이가 출생 후에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소급적용되어 처음부터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2) 2023년 바우처 내용(지원 내용)
가정보육을 할 때는 지원금을 그대로 받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이 경우 영유아보육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
가정양육 시 : 월 70만 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18만 6천 원으로 합해서 70만 원
○ 만 1세
가정양육 시 : 월 35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해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3) 2024 바우처 내용(지원 내용)
부모급여 지급이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을 받습니다. 2024년에는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다양한 지원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정보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시 구비서류
1) 필수서류
○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추가제출서류 (필요시)
-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 결정문 등
- 난민의 경우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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