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맞벌이인지 홑벌이인지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실수 없이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으니 지금 신청하세요.
어떤 근로장려금을 신청 해야 할까?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신청 그리고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3가지 모두 같은 근로장려금이지만 한 번에 받느냐, 나눠서 받느냐의 차이가 있고, 근로소득자만 시청 가능할 때가 있고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소득자는 3번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중 아무 때나 한번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는 5월에 있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2025년은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으로 나뉩니다. 일정 소득이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요건도 2.4억 이상이신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요건 : 부부합산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소득요건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소득 기준금액(이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작년 3,800만 원에서 600만원 인상 됨) |
가구원 구성 개념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외벌이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족구성원의 개념을 정확히 몰라서 신청을 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해당되는 분들도 있으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라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 문구는 홑벌이 가구 요건에서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때문에 있는 것이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결국 단독가구는 해당주소지에 나 이외의 다른 가족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친구와 같이 살 경우는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홑벌이 가구
- 일반적인 외벌이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 배우자가 있어도 소득이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단 이때 부양자녀, 직계존속 각각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가 같이 소득이 있는 경우로 본인과 배우자 각각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입니다.
재산요건 : 가구원합산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궁선원 모두가 소유하고 잇는 주택, 토지, 건물, 예 등 등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고, 자동차도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하지만 영업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모두 포함됩니다.
💡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전세금의 경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쉽게 따라하는 가이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알고 계신가요? 1년에 3번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으신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momey.danufamily.com
조건이 맞아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적아 아닌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주양자녀인 분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분(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신 분(배우자 포함)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구마다 금액이 달라요!
총소득 기준 금액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이 금액은 최대 지급액입니다. 하지만 소득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는 해당 날짜에 신청을 못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 금액이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 24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시기는 2025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입니다.
- 신청 시기 이후에도 6월 3일 ~ 12월 1일 까지는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액의 5%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만 근로장려금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2024년 상반기 소득은 2024년 9월 1일 ~ 19일까지가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 2024년 하반기 소득은 2025년 3월 1일 ~ 17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홈텍스(모바일, PC),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분과 안 받은 분의 신청방법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신청 제도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쉽게 따라하는 가이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알고 계신가요? 1년에 3번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으신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momey.danufamily.com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마무리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알았다면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안 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도 엄청 간단해졌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