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대상 신청방법 부모급여 차이점
아이 출생 후 23개월 까지 받는 부모급여가 끝나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생 후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정양육수당의 대상 신청방법 및 부모급여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정양육수당 이란
이름처럼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볼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지원은 아이의 개월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모급여제도가 실행됨에 따라 2022년 이전과 이후 출생에 따라서 약간의 지원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0개월 ~ 11개월까지는 20만 원, 12개월 ~ 23개월은 15만 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은 10만 원을 지급해 주는데요. 2022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는 0~23개월은 부모급여,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
2023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존에 월 30만 원을 지원받던 영아수당이 폐지되면서 부모급여가 새로 생겼는데요.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은 계속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받고,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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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및 신청방법
1) 대상 - 2022년 이전, 이후 출생에 따라 지원금이 변동됨
2022년 이전과 이후 출생아동에 따라서 지원금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먼저 2022년 이전 출생아동은 기존처럼 0개월부터 86개월 미만의 아이에게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2023년 이후 출생아동은 부모급여가 생기면서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받고 그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출생 | 0개월 ~ 만1세(0~ 23개월) | 만 2세 ~ 86개월 미만 |
2022년 이전 출생 아이 | 기존 양육수당 적용 | 기존 양육수당 적용 |
2023년 이후 출생 아이 | 부모급여 적용 (2024년 기준 - 만0세 : 100만원, 만 1세 : 50만원) |
기존 양육수당 적용 |
정리하자면 위와 같이 되는데요. 아이의 출생 시점에 따라서 0~23개월 아이는 다른 게 적용을 받습니다. 부모급여가 시작이 안되었다면 2024년도에 태어난 아이는 가정양육 20만 원을 받았겠지만, 부모급여제도가 생기면서 2024년에는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원금이 있는데요. 바로 아동수당 10만 원입니다. 이 아동수당은 10만 원씩 받는 지원금으로 기존양육수당을 받거나, 부모급여를 받아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경우, 재외국민으로 등록 및 관리되는 아동에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되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 서비스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클릭
3. 부모급여와의 차이점
부모급여는 2022년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2022년도 이전 출생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0개월부터 지원을 받은 것이고,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0~23개월 까지는 부모급여를 받고 24개월 이후부터 86개월 미만까지는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급여도 2024년도부터는 지원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 0개월 ~ 11개월 | 12개월 ~ 23개월 |
2022년 ~ 2023년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2024년 이후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4. 바우처내용(지원내용)
먼저 2022년 이전 출생한 아이를 기준으로 알려 드릴 건데요. 2023년 이후 출생한 아이는 0~23개월 까지는 부모급여제도의 지원금을 받고,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양육수당은 개월수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일반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도는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아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어린이집이나, 돌봄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복지로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 양육수당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0 ~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받고, 그 이후는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12개월 ~ 23개월 : 1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원금도 조금은 더 높습니다.
- 0개월 ~ 35개월 :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3)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의 아동은 지원금 받는 구간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양육수당보다 조금은 더 높은 금액을 지원받는데요. 아무래도 농어촌의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 일거라고 생각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12개월 ~ 23개월 : 17만 7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 24개월 ~ 35개월 : 15만 6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 36개월 ~ 47개월 : 12만 9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5.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분실 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인 신청 시 : 양육수당 관련된 위임장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등이 필요합니다.
- 통장 사본 : 필요한 경우에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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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가정양육수당의 대상, 신청방법 부모급여와의 차이점 그리고 바우처내용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지원금 제도가 계속 변화하고 종류도 다양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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