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몇살 까지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 아동이라면 무조건 1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아동수당 지급제도입니다.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아동수당 제도란
정부에서는 출산으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아동수당 제도는 아이가 태어나면 95개월까지 매달 10만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가정양육제도와 중복으로 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몇살 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가?(지원내용)
지원금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기간은 출생 후 95개월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하여 해외에 90일이상 체류하는 경우에 지급이 중단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 아동, 즉 0~95개월 이하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에게는 모두 지급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적이라 하면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가 포함됩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해당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5.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개기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통장 사본 : 필요한 경우 통장사본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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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아동수당을 몇살까지 받을 수 있는지,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과 함께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지원금입니다. 혹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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