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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대상 신청 결제방법

℡」⑾㏓ 2023. 11. 7.

아이가 태어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린이집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정부에서 만 0~5세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번글에서는 보육료 지원사업 대상, 신청, 지원금액, 결제방법 그리고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을 이용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육료 지원 사업 및 지원금액

  1) 보육료 지원 사업

만 0 ~ 5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통 만 0 ~5세 사이에는 가정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이 보육료지원금액을 뺀 나머지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만 입금이 됩니다. 즉 보육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가정양육수당을 못 받게 되고, 부모급여 같은 경우는 보육료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부모급여로 들어오게 됩니다.

보육료 지원은 지자체에 신청한 날부터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다가 서비스 변경 신청한 경우 일 텐데요. 이 경우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지원받습니다.

 

보통은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혹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도중에 보육료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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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어린이집에서 몇 세 반을 다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본보육, 야간, 24시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만 0세 반 ~ 만 2세 반의 2023년 1월 ~ 12월까지의 지원금액입니다.

  기본보육(원) 야간(원) 24시(원)
만 0세반 514,000 514,000 771,000
만 1세반 452,000 452,000 678,000
만 2세반 375,000 375,000 562,500

 

 

○ 만 3세 반 ~ 만 5세 반의 지원금액입니다.

  기본보육(원) 야간(원) 24시(원)
만 3세반 280,000 280,000 420,000
만 4세반 280,000 280,000 420,000
만 5세반 280,000 280,000 420,000

 

 

 

3)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 사업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보육시설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키우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는데요. 특히 만 0세 ~ 1세 때는 부모급여를 받을 때 이 보육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만큼만 들어오시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만 0세 ~ 만 1세 때는 부모급여라는 큰돈을 매월 받게 되는데요. 만 0세 때는 보육료지원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부모급여로 받게 되어 차액만큼 부모급여로 들어옵니다. 만 1세 때 어린이집에 가면 부모급여보다 보육료지원 금액이 커서 보육료지원만 받고, 부모급여를 못 받습니다.

 

<보육료지원금액에 따른 부모급여받는 금액>

  나이 부모급여 보육료지원 금액 실제 부모급여 들어오는 돈
2023년 만 0세 700,000 514,000 186,000원
만 1세 350,000 514,000 0원(보육료지원만 가능)
2024년 만 0세 1,000,000 514,000 486,000원
만 1세 500,000 514,000 0원(보육료 지원만 가능)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가정양육수당이 없어지고 보육료지원만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 혼동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 나이"와"만 나이반"이라는 말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5세 아이가 있다고 하면 생일이 안 지났으면 만 3세, 생일이 지났으면 만 4세 일 텐데요. 하지만 만 3세이든, 만 4세이든 5살인 아이는 만 3세 반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만 3세반은 한국나이로는 5 살인아이가 있는 반이고, 만 나이로는 만 3세와 만 4세 아이가 같이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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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만 0세 ~ 5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이용료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가정양육수당을 받던 분이었다면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0세에서 5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아래에 정리 써 놓았습니다.

  • 만 0세 :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입니다.
  • 만 1세 : 2021년도 태어난 아동입니다.
  • 만 2세 : 2020년도에 태어난 아동입니다.
  • 만 3세 : 2019년도에 태어난 아동입니다.
  • 만 4세 : 2018년도에 태어난 아동입니다.
  • 만 5세 : 2017년도에 태어난 아동입니다. 이때 취학유예아동인 경우는 2016년도에 태어난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만 나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이의 생일이 안 지났으면 2살을 빼고, 생일이 지나면 1살을 빼는 식으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어린이 집에서는 만 1세 반, 만 2세 반, 만 3세 반 등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태어난 년도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 3세 반일 경우 실제로 만 3세인 아이와 만 2세인 아이가 혼합되어 있다가 12월로 갈수록 대부분의 아이가 만 3세가 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분 때문에 간혹 내 아이는 만 3세 반이지만 아직 내 아이는 2세라서 지원금을 더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3. 신청방법 및 보육료 전환 신청

    대부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부모급여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 일 겁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해당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과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4. 결제방법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이제 보육료가 드는데요. 이 금액을 어떻게 결제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일반 적으로는 어린이집에 가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이 외에도 보육료를 내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요. 

  • 어린이 집에서 직접 결제하면 됩니다.
  • ARS로 1566-0244로 전화해서 국민행복카드와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결제 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접속해서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으로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모바일)을 설치한 후 보육료를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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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0~5세의 보육료 지원의 대상, 신청방법, 결제방법 그리고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과의 비교도 해봤습니다. 아이의 출산 후부터 시기에 따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뀌는데요. 다른 바우처와도 비교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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