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 대상 신청방법 보육료지원과 차이점

℡」⑾㏓ 2023. 11. 6.

아이가 만 3세가 되면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거나, 아니면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두 보육시설 중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바뀌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유치원에 갈 때 유아학비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 이란

아이가 태어나고 집에서 지내다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만 3세가 되면 유치원을 보낼 수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에 다닐 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국공립과 사립을 다닐 때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을 다닐 때 더 많은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2. 대상 및 신청방법

  1)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만 3세 ~ 5세 유아의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2023년 기준으로 2020년 1월 ~2월생으로 유치원에 조기입학 신청을 하여 만 3세 반에 들어간 유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는데 입학을 유예하고 유치원에 다닐 경우 1년 동안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세 ~ 5세의 유아로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게되면 학비를 지원받습니다.
  • 만 2세의 1월 ~ 2월생으로 유치원에 조기취원을 희망하고, 유치원 만 3세 반에 다니는 경우 학비를 지원받습니다.
  •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2016년생)가 초등학교입학을 유예하고 유치원에 간경우 1년 동안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충, 한부모 가정)의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 저소득층 + 유아학비 지원 가격 + 사립유치원 = 유아학비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부터는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됩니다. 또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인데요.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유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단,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라 인정한 특별기여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해외 체류기간이 31일째 되는 날부터는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없어집니다.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 등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급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하는데요. 유아학비를 신청하면 동시에 어린이집 보육료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양육수당도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급 기준이 신청일이기 때문에 신청을 늦게 하면 늦게 한 기간 동안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개월 유치원을 다니다가 신청을 한 경우 2개월치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기사진아기사진아기사진
아기사진

 

  3)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승인이 되면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치원에 납부하시는 금액은 이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3. 지원 내용

만 3세 ~ 5세 교육비는 국공립 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28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육비가 있는데요. 이 금액은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7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저소득층 유아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을 다닐 경우 최대 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국, 공립 유치원 다닐 시 받는 지원금 사립유치원 다닐 시 받는 지원금
만 3세 ~ 5세 교육비 100,000 280,000
만 3세 ~ 5세 방과후 과정비 50,000 70,000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추가 지원 0 실제 납부 비용 중 최대 추가 20만원 지원

 

 

 

 

4.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보육료지원과 유아학비 지원의 차이점

간혹 0~5세 보육료 지원사업과 만 3세 ~5세 유아학비 지원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육료지원사업은 어린이 집을 계속 다닐 때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만 3세~5세가 되어도 유치원을 안 다니고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대상 신청 결제방법

아이가 태어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린이집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정부에서 만 0~5세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번글에서는 보육료 지원사업 대상, 신청, 지원금액, 결제방법 그리고 부모

momey.danufamily.com

 

그에 반해 만 3세 ~ 5세 유아학비 지원은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에 다닐 때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꼭 3세가 아니어도 4세나 5세 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셔서 유아학비 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만 3세가 되면 4가지 선택지가 생기는데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지원사업, 유치원에 가면 유아학비 지원 중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일정 조건에 충족되면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1세 : 부모급여, 보육료지원사업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모급여가 많은 경우 차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2세 :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 사업 중 하나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세~5세 :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 유아학비 지원 중 한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만 5세의 보육료지원과 유아학비 지원이 5만 원 정도 커진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아직 법안 발의만 있을 뿐 확실하지 않습니다. 

 

 

5.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가정양육수당 대상 신청방법 부모급여 차이점

아이 출생 후 23개월 까지 받는 부모급여가 끝나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생 후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정양육수당의 대상 신청방

momey.danufamily.com

 

 

 

아동수당 몇살 까지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 아동이라면 무조건 1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아동수당 지급제도입니다. 신

momey.danufamily.com

 

 

 

2023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존에 월 30만 원을 지원받던 영아수당이 폐지되면서 부모급여가 새로 생겼는데요.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은 계속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받고, 부모

momey.danufamily.com

 

 

지금까지 만 3세 ~ 5세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지원이 보육료지원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원의 다른 점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블로그 천천히 보시 거 숙지하신 다음에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기사진아기사진
아기사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