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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⑾㏓ 2023. 12. 1.

아이가 태어나면 필수적으로 기저귀와 분유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중 이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신청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및 지원금액

1.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제 경험상 아이가 태어나면 기저귀와 분유값으로만 1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물론 이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명이 퇴사를 하거나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어들이는 돈은 적어지고 지출을 많아 지는 시기가 되는데요. 이럴 때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면 기저귀와 분유값을 지원금으로 다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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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그리고 정부에서는 임신 기간 중, 출산 시, 출산 직후에 다양항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지원금이 대폭 상승하고 바뀌는 지원금도 많으니 이것도 참고하셔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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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기저귀 8만원, 조제분유 10만 원 합해서 1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매비용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및 출산을 하셨다면 무조건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 카드로 대부분의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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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0~24개월의 영아를 키우고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금을 줍니다. 보통 24개월 이전에 분유는 안 먹게 되지만 기저귀는 늦게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돈을 아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24개월 정도가 되면 기저귀 떼는 연습은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아들은 30개월 정도까지 기저귀를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늦게까지 한 편입니다. 이쯤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가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줘야 기저귀도 빨리 떼는 거 같습니다.

 

 

 

3. 선정기준

3.1.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를 키우고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줍니다.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계측 확인서 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 가족도 포함입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모 중에 한 명 이상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를 지원해줍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중에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다면 그 영아를 지원해 줍니다.

 

 

<기준 중위 소득 80%>

3.2. 조제분유 지원 대상 선정기준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입양대상 아동

○ 부모 중 한 명과 살거나, 부모 없이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사는 경우

○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혹시 정확한 선정 기준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자보건사업 안내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해당 주민센터에 가서신청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니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 후 아래 순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실분들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기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신분증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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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저소득층의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이시라면 이런 지원정책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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